'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 시도' 김태오 DGB 회장 징역 4년 구형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DGB금융그룹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DGB Specialized Bank)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 시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업무도 가능하다.

또 현지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A(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씨에게 징역 3년, C(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씨에게 징역 2년과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범행이며 교부된 뇌물 용도 자금의 액수도 약 40여억 원에 이르며 해당 금원은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며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첫 재판 때부터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가 벌인 사기극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불법 로비 자금 조성 사실을 부인했다. A 씨와 B 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C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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