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관장이 소속 사회복지사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반인권적인 폭력적 갑질 행위로 파문을 일으켰던 장애인복지 법인이 전북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수탁 기관으로 내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처벌받은 사안이기에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은 지난달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공고를 진행, A 장애인복지 법인(이하 A 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등)는 연평균 18억 2500만 원이다.
해당 공고에는 총 5개의 법인이 지원했으며, 평가 결과 A 법인이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A 법인은 도내 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및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카르텔'로 규정되고 있다.
A 법인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모 관장은 2015년 소속 사회복지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며, 또 해당 관장은 다른 사회복지사가 잠든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 법인의 또 다른 관장은 2021년 소속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반인권적인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해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고에 앞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법인이 서류조차 지원할 수 없도록 '선정 제외 대상' 내용을 공고에 담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A 법인은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뒤 심사위원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제외 대상에는 특별 항목이 추가됐다.
법인 또는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횡령, 법인 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성범죄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한다.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특히 수탁자 선정 후 제외 대상 사유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등의 해석은 유희태 군수와 달랐다.
담당 공무원은 "A 법인의 과거 이력은 법인의 대표자나 내정자가 아닌 관장 개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제외 대상 항목은 법인 자체가 처벌이 이뤄졌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이어 "예를 들어 완주군 공무원이 성범죄 등 사고를 치면 (유희태) 군수가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A 법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30여 명이며, 매일 200여 명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고 있다. A 법인이 최종 수탁자로 내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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