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인허가 돕겠다"…주민 울리는 '대관 인허가' 주의보


담당공무원 "인허가 해결 접근에 현혹되지 말아야"

전남 함평군청 전경. / 함평군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최근 악취 등 관련 규제로 축사 신축이 녹록지 않자 대관 인허가를 매개로 금전 거래를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 고소는 물론 법정 소송까지 번진 피해 사례가 일부 지자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에서 지역신문사 대표를 지낸 A 씨가 돈사 인허가를 빌미로 2년여 전 35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아직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제보자 B 씨는 "당시 A 씨가 함평군 엄다면 소재 토지를 매입, 돈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B 씨는 A 씨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했고, A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전남경찰청에 고소하기에 이른다.

전남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첩해 함평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은 A 씨에게 "3500만 원 전액을 B 씨에게 변제하라"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A 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B 씨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인 함평군 손불면 C 씨도 비슷한 사례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그는 축사 신축을 돕겠다고 접근한 지인 D 씨에게 지난해 인허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넸으나, 지금껏 ‘감감 무소식’이라고 분개했다.

C 씨는 "일이 틀어졌으면 가져간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기다리라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를 되풀이하는 D 씨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종일 함평군청 건축허가팀장은 "축사 인허가는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우리군의 가축사육조례 등을 열람한 후 타당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며 "대상지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관련부서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허가를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지는 근본적으로 허가가 날수 없다"면서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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