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내역을 일제조사해 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보면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 구매 10건 ▲착오 감면 9건 등 모두 1518건이다.
A씨의 경우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4월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A씨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평택시 한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했지만, 상시거주 기간 3년이 안 된 시점에 매각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다시 냈다.
C씨도 구리시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또 구매해 감면받은 246만8000원을 냈다.
현행 규정은 첫 주택 구매 뒤 3개월 안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감면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