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일원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보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설 불가
조합원 모집 위법사항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가입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 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고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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