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11~28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와 6~11월 개발행위허가가 난 건축분야 162곳을 모두 조사한다.
또 최근 3년간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와 올해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도 살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도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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