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 된 A(55)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 B(50대·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해 B 씨를 위협하려고 집에 흉기를 가지러 갔다. A 씨는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B 씨가 다른 테이블의 아파트 주민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기분이 거슬린다며 일행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 씨 등 3명이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고, C(60대) 씨가 대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어 합의나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13회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있어 평생 수감생활을 하며 참회하도록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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