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절대 반대"


농촌 현실 외면·농어촌 붕괴 지역 소멸 가속화
'면적 특례' 개선…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회의원사무실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획정안은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었다.

현행법상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해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과의 결합은 농촌 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지방인구를 늘리고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안에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돼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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