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임대주택 여성 폭력피해자 안전숙소 활용

경기도 안전숙소 업무협약식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여성 폭력피해자의 안전숙소(Safe House)로 활용하기로 하고, 7일 경찰·LH와 업무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보안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여성 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입소자 선정과 안전 숙소 보안·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

도는 경기북부경찰청․LH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해 도 전체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완 대책 필요한 실정이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