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탄력'...GB 해제 심의 통과


지방도시계획위, 훼손지 복원 방안 마련 조건부 의결
특구개발계획 승인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 남아

대전시는 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탑립, 전믽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했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날 열린 심의에서는 전체 사업 면적 80만 7000㎡ 중 91%인 73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등을 논의해 훼손지 복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총면적 80만㎡에 5452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구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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