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승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20·30세대 혹은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창구에 접수된 피해는 6일 기준 총 153건이며, 피해 금액 102억 원에 이른다. 신고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창구는 도청 주택건축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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