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경찰관 때리고 음란·추행에 무단결근...고삐 풀린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2년 간 65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40% 육박 행태 ‘심각’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A(6급)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올 상반기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다.

B(6급)씨는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가 정직1월에 처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이후 징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복무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만 65명에 달했다.

지난해 40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25명으로 그 추이도 증가세에 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5명, 정직 20명 등 25명(38%)이 중징계에 처해져 양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0명은 감봉(15명)과 견책(16명), 불문경고(8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제공

사안별로는 음주운전이 1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공연음란 △강제추행 △폭행치사 △재물손괴 △미신고 건축물 축조 등 다양했다.

또 △음주측정거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집단 근무지 이탈 및 음주 △무단결근 등도 있었다.

지난해 한 6급 직원은 근무 중에 술을 마셨다가 불문경고 조치됐고,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또 다른 6급 직원은 올해 견책 처분됐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6급과 7급 공무원 2명이 나란히 직무관련자와 돈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올해 견책을 받았다.

댓글로 모욕(7급)을 주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7급) 등도 올해 불문경고 등에 처해졌다.

지난해에는 화장실에서 동료직원을 몰래 촬영하고도 감사를 거부(8급)한 사례까지 있었다.

도교육청이 매년 ‘공직복무관리 추진 계획’ 등을 만들어 추진하고는 있으나 실효가 없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성 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엄포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4월 "지금 모든 것이 공개되어도 떳떳하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다잡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증가하는 사유 등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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