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지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결과는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뒤 거짓 해명을 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의원 감싸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윤리특위 결정에 상관없이 도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의원직 유지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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