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옛 장항제련소 인근 생태 복원


기재부, 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6일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내포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약속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4~ 2029년 685억원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인근에 생물서식처와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옛 장항제련소 인근 지역은 1936~ 1989년까지 장항제련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 등이 배출되면서 오염 피해를 입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율(BC)이 1.34로 경제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도는 내년도에 설계비 약 38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 강화와 관광 기능 보완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폐 산업 공간 생태복원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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