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아닌 포주' 2500회 성매매 강요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13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2500여회 5억여어치 성매매 

법원이 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해두고 성매매를 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해두고 성매매를 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젰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에 2억1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41)씨, C(37)씨 에게도 징역 각각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대 여성인 D씨(30대·여)에게 25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채는 데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D씨가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호의를 베푼 것을 빌미로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자녀 육아와 성매매를 강요하며 포주 역할을 했다. 또 C씨와 결혼하도록 종용해 치밀하게 감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사치를 하는데 사용했다.

피폐한 생활을 견디가 못한 D씨가 도망을 가자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잡아온 뒤 감금해두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10년를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D씨를 돈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반성이 아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남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등과 검사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 횟수가 8회 정도 적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인정되는 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성착취물제작과 감금, 스토킹 등은 유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 대한 형을 징역 13년으로 가형했다. B씨와 C씨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자신의 차에 D씨를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씨(36)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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