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도의회 상임위 통과


교육위 의원 7명 중 찬성 4명·반대 2명·기권 1명…원안 가결
충남교육청 "폐지안 상정 유감…조례 제안 이유 사례 찾기 어려워"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5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오는 열리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체 도의원 47명 중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이 12명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정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은 지난 10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 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폐지안 반대의 뜻을 밝힌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앞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발의 효력을 정지해둔 만큼 폐지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구형서 의원(민주당·천안4)은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법원이 주민 발의안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폐지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법원의 판단,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최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송 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신순옥 의원(비례)은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갑질 등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라며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건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모적인 사회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폐지하자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학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인간이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만 예외일 수 없고, 해당 조례안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한 지역 사례와 근거를 찾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대해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기회가 부족했고, 조례안이 폐지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국장은 "교육청은 교육부, 도의회와 협의해 조례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폐지안 상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되면 논의해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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