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 사건 핵심증거 '휴대폰' 압수 안 한 경찰…봐주기 수사 의혹 논란


고소인 휴대폰 압수 요청에도 "기다려라"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지시로 되돌아와

광주남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 초음파실 불법 녹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핵심증거인 휴대폰과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더팩트> 4월 3일 자 '초음파실 불법 녹취 둘러싸고 환자, 병원장 공방' 기사 참조)

A 원장과 B 원장은 광주 남구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B 원장의 개인 사생활 문제를 잘 알고 있던 최모 씨가 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던 중 초음파실 한 편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폰을 발견했다. B 원장이 최 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할까봐 휴대폰을 놔 둔 것이다.

최 씨는 이후 B 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초동수사를 벌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두 달 동안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담당 형사에게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경찰로부터 들은 말은 "할 테니 기다려라"였다.

그러는 사이 B 원장은 "학회를 다녀오면서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운영했던 병원에서 나오면서 본인 사무실과 CCTV 등을 전부 철거해 경찰이 확보할 증거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경찰은 B 원장의 휴대폰이 아이폰임을 감안해 분실했더라도 클라우드 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고소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인들의 증언과 고소인의 진술로만 검찰로 송치된 이 사건은 최근 다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경찰로 되돌아왔다.

B 원장을 고소한 최 씨는 "주위에 알아보니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증거인 휴대폰과 CCTV 기록이라고 들었다. 경찰에 몇 번씩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며 "B 원장이 서울에서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통해 했다.

남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반론보도] '불법 녹취 사건 핵심증거 '휴대폰' 압수 안 한 경찰…봐주기 수사 의혹 논란' 관련

<더팩트>가 지난 2023년 12월 5일 보도한 <불법 녹취 사건 핵심증거 '휴대폰' 압수 안 한 경찰…봐주기 수사 의혹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B 원장은 "CCTV는 건물 철거 전 경찰에 제출되었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적극 협조하여 제출하였으며, 건물 철거는 병원 폐업과정에서 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원상복구를 위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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