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 장애 인정'을 위해 HIV 장애 등록 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12월 중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한다.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9개의 관련 단체는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를 결성하고 지난달 17일 HIV 장애 등록 당사자 법률대리인 변호인단과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에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HIV사회적장애 왜 거부당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이달 1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HIV 장애 등록 신청 거부 취소 소송'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인을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가 핵심 내용인 이 법은 HIV 감염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HIV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률은 HIV 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낙인, 통제를 확산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며, HIV 감염인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보장 체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이 발행하는 세계 HIV/AIDS 통계에 의하면 신규 HIV 감염이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감염인은 2013년 이후로도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인이 보고되고 있다"며 정부의 에이즈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소외된 HIV 감염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5가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HIV 감염인을 포함한 소수 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 △장애 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HIV 감염 장애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 △예외적 장애 인정 조치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