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 씨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당시 17세) 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당시 초등학교 1학년) 양을 성폭행했고,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B 양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은 A 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B 양 측 변호인은 "B 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 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현재 B 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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