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 연내 개원 불투명


BF인증에 내부 공사 길어져…휴일·야간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당초 지난 10월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BF인증이 늦어지고 내부공사마저 길어지며 연내 개원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서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연내 개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은 현재 BF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부수리 공사를 진행중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부지에 연면적 885㎡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및 의료장비 등을 구비했다.

행정에서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임대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설사용료와 물품대부료를 합쳐 2385만원의 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의원은 휴일과 야간(밤 10시까지)을 포함해 365일 운영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조건이다.

이 때문에 1차 공모에서는 약국동만 입찰됐으며, 의원은 3차례나 유찰되며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잇따른 유찰에 서귀포시는 종전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 구성'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휴일·야간 진료 3개월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 6개월 유예 등으로 조건건을 완화하고, 4차 공모에서 응찰자가 나타나며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내부 인테리어 등을 통해 당초 10월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내부 리모델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자자체와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무장애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야 인증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여기에 계약을 체결한 의사측이 2층을 물리치료실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종전 건강증진센터 활용으로 공사가 이뤄졌던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내주 중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후 바로 개원을 하더라도 연내 개원이 빠듯한 상황. 여기에 당초 취지였던 휴일·야간진료의 경우 개원 후 3개월 유예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며 정상운영까지는 더욱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보건소측은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어, 개원이 불가피하게 늦춰지고 있다"며 "2층 내부 리모델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연내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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