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초과근무 '2차 인증' 관리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제주도의 초과근무 관리는 공직자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바뀌는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보면 종전의 방법에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추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제주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내달 중 2주간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한 초과근무 2차 인증을 시행한다"며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초과근무 실태점검과 함께 유연근무제 등 근무 문화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