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불법사채 피해 구제율 96.5%


전담팀 구성해 피해 상황 적극 개입

피해자 지원 절차 흐름도./경기복지재단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 화성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로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에게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자문 등을 지원해 96.5%의 채무 종결률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팀장을 포함해 3명의 전담팀을 꾸려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사후상담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했다.

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올해 1월~10월 말 상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835명, 이들이 보유한 불법 사채(채권)만 3066건에 달했다. 피해자들의 총 대출금액은 55억 원, 고금리 피해액만 20억 원이나 됐다.

복지재단 전담팀의 지원으로 이 가운데 불법채권 2958건(96.5%)이 완전히 채무 종결됐다.

전담팀은 부당이득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했고, 거래 종결로 14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도 막았다.

전담팀은 대응 방안 안내나 단순히 관계 기관 연계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행위를 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거래 종결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를 위해 도내 25개 경찰서와 지역자활센터, 도박예방치유센터, 전통시장 등 피해 신고 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런 활동으로 2월13일~10월31일 피해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평균 97.2점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피해상담 전화, 카카오톡 상담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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