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보상 대안 사업 받은 충남도, 정부 예산 미반영 우려


73억 규모 대안 사업 3개 국회 예결위 상정됐지만 예산 모두 반영 어려워

충남도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평택지원법 개정 대신 대안사업을 받기로 했지만 3개 사업 모두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 피해보상 지역에서 제외되자 평택지원법 개정 대신 대안사업을 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평택지원법 즉시 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493억 원 규모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제안했다.

현재 대안 사업으로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등 73억 원 규모의 3개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3개 사업 모두 예산 반영이 어려운데다 요청한 국비 비율도 8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은 지난 2004년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법에 따라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km 이내인 평택과 김천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체육시설 등 국가 지원을 받는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1조 1636억 원으로 한 마을에 약 62억 원이 지원됐다.

도와 아산시는 둔포면 8개 리가 주한 미군기지 경계 3km 내에 위치해 평택지역과 동일한 영향을 받지만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관계자 등을 만나 3개 사업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예결위 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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