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병영생활 중 반복해서 생활관 동기를 추행하거나 모욕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군 생활을 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 동기를 B씨를 2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C씨를 쇠봉으로 폭행하고, D씨를 "돼지새끼"라 부르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2021년 말경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관인 중사와 상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생활관 동기들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범행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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