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오전 4시 33분께 동구 산수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중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뒤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 받고 멈춰 서자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04%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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