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경북 경주에서 30대 지체장애인이 담배를 피우려다 몸에 불이 붙어 중상을 입었다.
2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주차장 흡연구역에서 지체장애인 A(30대) 씨가 담배를 피우려다 몸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불은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얼굴과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A 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불에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전기 라이터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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