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시간 재활을 받는 등 고통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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