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166건 적발


농경용 78건으로 가장 많아...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 58건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단속 인포그래픽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벌여 166건 35만 1882㎡의 무단 점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고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35%)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 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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