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22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충남 아산의 도로에 시신을 버리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 A 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 광주시에서 B(70대)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 씨를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휴대전화에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금품 일부를 훔치기도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오전 6시 52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 시신을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방콕으로 출국했다.
검찰과 경찰, 법원은 공조를 통해 지난달 24일 A 씨를 태국공항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