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법원 로고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 | 홍성=김아영 기자]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부부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충남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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