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2차 선별공정 개발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안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 하에 공공부문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는 상이다.
시는 지난해 대회에서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5개 도시 갈등해결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2차 선별공정 과정을 개발, 침출수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이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2차 선별공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기술 활용을 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