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5억여원을 편취한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5월 16일~7월 8일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명을 검거,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무차별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 돈을 편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4개월 간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인출책을 검거했고,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이들을 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만일 열어보았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돼 불안하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등록을 신청하여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규 가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무단으로 가입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에는 개인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