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적발 시 통관 보류

관세청은 20일부터 2주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 물품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일부터 2주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 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의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 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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