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교역을 하는 한국 농식품 기업이 우리 민간기관의 할랄 인증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약(MRA)이 체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완료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 협약 성사에 앞장서 왔다.
현재 할랄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할랄 인증 비용, 상담, 성분 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을 통해 지원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 상대국으로서 이번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상대국 할랄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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