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 공무원 A씨는 민원 전화를 받던 중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공무원 B씨는 한 민원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다. 그러자 그 민원인은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주먹으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수원시 공무원 3명 중 2명은 이 같은 악성민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난 8월28일부터 한 달간 ‘2023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대면(30%)·비대면(70%)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조사에는 전체 공직자(3937명)의 78%인 307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9%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복수 응답)로는 ‘폭언’이 60.7%로 가장 많이 꼽혔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30.4%는 직장 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7.4%나 됐다.
갑질 행태는 ‘부당한 업무지시’(23.8%)와 ‘비인격적 행위’(22.7%)가, 성희롱·성폭력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이 많았다.
수원시는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의료비 지원 등의 시책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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