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총장과 전 이사장 등 27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무시하고 신고자 면직 처리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직원 27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중부대 충청캠퍼스/중부대

[더팩트 | 금산=최영규 기자]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직원 27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중부대의 내부 비리를 신고한 A교수를 면직시킨 총장과 법인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조치를 결정했다.(본보 2022년6월 7일 '권익위, 비리 신고 교수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고발' 참조)

1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직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처분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신고자인 A교수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 및 채용 비리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2021년 4월 교육부의 종합감사에 중부대 및 중부학원의 허위 이사회 개최, 교원 채용 절차 미준수 등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을 제보했다.

이후 학교는 2022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당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A교수에 대한 임용 취소를 이사회에 제청했다.

표면상으로는 임용 서류 미비로 인한 조치였지만 임용 당시 요구하지도 않았던 서류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비리 고발로 인한 해임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 / 독자 제공

이에 A교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를 신청했으며 권익위는 중부학원 이사회의 A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요구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중부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확정, 국민권익위의 처분 요구를 무시했다.

경찰이 송치한 이들은 총 27명으로 법인 전임 이사장을 비롯해 전 임원, 현 총장과 교직원 등 26명이며 전 총장은 현재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한편 중부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을 이유로 임원 9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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