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명, 개인 13명)으로 체납액은 86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 개인 16명)이며 체납액은 18억 원이다.
이번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심인섭 광주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제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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