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통근 치료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빼돌린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지난 6월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만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과 짜고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실상은 일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렇게 착취한 보험금과 요양급여는 무려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 중 1억 원을 챙긴 환자도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병원을 수상히 여겼다. 실제로 이 병원엔 23개 병상밖에 없는데 하루 최대 58병상의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내고, A 씨의 부동산 등 11억 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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