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인공지능의 발명에 대해 일반인들은 발명 파트너라고 보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파트너라고 답한데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하는데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 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반대 60.8%)이 많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11월 말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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