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성인용품 등을 판매한 일당과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성인용품과 전자담배 등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몰 운영자 A 씨 등 2명과 물건을 구매해 재판매한 청소년 3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인터넷몰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하면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했고,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청소년유해표시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A 씨의 인터넷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뒤 다른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 양을 통해 성인용품을 구매한 13~18세 청소년만 166명에 달한다.
C 군 등 2명도 A 씨의 인터넷몰에서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수십 건을 구매해 재판매한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은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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