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서 60대 관광객, 술에 취해 어린이집 승합차 훔쳐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내가 왜 차를 몰았는지 몰라" 횡설수설

울릉도에서 60대 관광객이 만취 상태로 어리이집 승합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울릉=이민 기자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울릉도에서 60대 관광객이 만취 상태로 키가 꽂힌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훔쳐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훔쳐 운행한 A(60)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및 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의 한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승합차를 몰고 저동리 내수전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차량의 방향을 바꿔 도동리 방면으로 이동 후 한 주유소까지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가 밤새 술을 마시고 숙소에 들어갔지만,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일행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이 인근 주유소에서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0.09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주유하러 온 줄 알았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술을 먹고 이 차를 왜 몰고 왔는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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