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없이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같이 죽으면 환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필요했다"고 살해 동기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흉기로 그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A씨 시신을 캐리어에 꺼내 풀숲에 유기하던 중 그를 태워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폐쇄적인 성격으로 사실상 사회와 유리된 채 살아가던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범죄 수사물을 다룬 방송과 서적에 몰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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