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 '화제'


총 96건 법률개정안 발의 37건 통과…의정활동 활발 증명·'민생경제통' 입지 굳혀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김경만 페이스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기준 여·야 비례대표 47명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모두 3421건이며, 이 가운데 22.16%인 758건이 통과됐다. 이 수치는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의 개수를 의미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가결률은 30.33%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 전문가로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경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38.54%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김 의원은 총 96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37건이 통과됐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최우선 업무는 법안 발의다. 법을 통해 정책을 완성하고 우리사회를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가운데 법안 가결률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은 김경만 의원의 의정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증명한다.

앞서 김경만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납품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만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데 비례대표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로 선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표발의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30년 이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국회 입성 후에도 당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민생연석회의 중소기업분과 분과장을 맡는 등 민생경제통으로 입지를 굳혔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