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 맞은 여성 '망막 손상'…불기소 처분 이유는


주의의무 위반 없어…고소인, 항고까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를 하다 옆 홀에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박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년 11월 14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실수를 해 골프공을 옆 홀에 있던 A씨의 눈을 맞춰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박씨가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 제기를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또 다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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