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시는 내달 13일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 1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임기는 12월 2일 만료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위원회로, 국가 또는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민간재개발, 자치구 시행사업) 에 대해 심의·재결을 맡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와 인원은 교수 3명 △변호사 6명 △감정평가사 6명 △법무사 3명 총 4개 분야 18명이다. 위촉된 위원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모집 분야와 관련해 △법학·행정학·부동산학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 응모 희망자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을 전화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재결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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