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관사의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춰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사용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해 등급을 구분하고, 일부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관사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직급에 따른 차등을 뒀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한 점이 보완·개선되면 관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섭 의원은 "시가 보유한 관사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자산과 다름없는 관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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