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과거 절도 행각으로 벌금형…사기죄 실형 전력도


제주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인천서는 사기로 징역 2년 3개월 실형 받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청조(27·여) 씨가 제주도에서 절도까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청조(27·여) 씨가 제주도에서 절도까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 씨는 과거 남자 행세를 하거나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인 척 하며 돈을 뜯어내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기도 하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은 2019년 6월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라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보규정 상 특정 개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 씨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확인된 건 인천지법에서 기소된 상습 사기다.

판결문에 전 씨는 2020년 5월과 10월 별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돼 총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명에게 2억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타인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인 척 하거나 때로는 남자 행세도 하면서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냈다. 인스타그램에서 1인 2역을 하며 취업 빙자 사기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전 씨는 남현희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성별 및 전과 등 각종 구설에 오른 상태에서 이날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남 씨 모친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집에 있던 남 씨의 모친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남 씨 모친 집으로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던 중 전 씨가 남 씨 모친 집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짐입 혐의도 적용했다.

전 씨는 전날 남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전화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가 살고 있는 모친 집으로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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