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 발의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공익적 기능 증진 목적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25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급 대상, 의무이행 및 지급 중지, 부당수령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현 시의원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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