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난 대선 기간에 자신을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주장한 국가혁명당 대표 허경영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허 씨와 그의 지지자 수 십여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허 씨는 2007년 대선에선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허위 발언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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