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2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2일 김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기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탄소배출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산시켜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도심 지역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 여가, 관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은 2021년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전기자전거 보급 목표를 2022년 2만 대에서 올해 7만 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급 속도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ktf@tf.co.kr